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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9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2-15공포 2023-12-15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3. 12. 15.>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해산비
3. 난방비
4. 전기요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관할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