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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22669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2-10공포 2023-02-10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 중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불이익 금지

공사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