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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9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02-10공포 2023-02-10공포번호 2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서 시흥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