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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아이꿈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69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시흥아이꿈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흥아이꿈터”란 배움ㆍ놀이ㆍ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ㆍ제7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의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시흥아이꿈터에서 운영하는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강좌)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시흥아이꿈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흥아이꿈터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240에 둔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시흥아이꿈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대청소ㆍ소독, 시설물의 정리ㆍ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5조

시설 및 기능

① 시흥아이꿈터는 다목적실,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사무실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구성한다.
② 시흥아이꿈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창의적인 배움ㆍ놀이ㆍ돌봄 서비스 제공
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 제공

제6조

시설 관리·운영 등

① 시흥아이꿈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시흥아이꿈터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①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와는 별도로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양도의 금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및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상태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
3. 위험물,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변상조치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