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시흥을 찾는 방문객에게 시흥의 아름다운 바다와 문화ㆍ예술작품들의 전시로 시흥을 알리기 위한 오아시스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시흥을 찾는 방문객에게 시흥의 아름다운 바다와 문화ㆍ예술작품들의 전시로 시흥을 알리기 위한 오아시스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오아시스 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 한다)은 시흥시 정왕동 2064번지(오이도 제방 및 공유수면) 일원에 둔다.
② 전시관의 명칭은 오아시스(OASIS, Oido Art Space In Siheung)로 한다.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5월 1일(근로자의 날)
2. 매주 월요일
② 시장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그밖에 사유로 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7일전까지 시흥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다.
② 시장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 난무, 취식행위, 성적행위(유사성행위 및 음담패설 등을 포함) 등으로 전시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전시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하는 행위
3. 전시관의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4. 음주, 흡연을 하는 행위
5. 그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시관의 입실 또는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술에 만취한 자
3. 보호자를 대동하지 아니한 영아 또는 유아
4. 악취를 발생하는 물질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한 자
5. 수산물 포장 시 물이 떨어지는 등, 밀봉하지 않는 식품류 등을 소지한 자
6. 기타 시장이 관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① 전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흥시청 시소(시흥을 잇다)에서 공간공유에 신청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기간에 신청자가 둘 이상 시 문화예술단체, 동호회, 개인 연장자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시 개최 2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나. 전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일 7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전 :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사용 예정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③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경기도, 시흥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나. 시흥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전시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전시 행사 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리 목적의 전시는 제외 1)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등록문화예술단체 2)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 3) 시흥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2/3 이상 참여하는 단체(동호회)전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 등을 할 경우
2.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관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및 전시관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 기념품 등 상품을 연구ㆍ개발 및 판매할 수 있다.
시장은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