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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8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1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경로당 등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
8. 대전광역시 중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① 구청장은 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