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