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85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2-09공포 2023-02-09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 교육이 필요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방안에 관한 사항
5.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심폐소생술 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문화관광해설사 등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6조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의사
2. 간호사(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3. 1급 응급구조사로 응급의료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등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및 정보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2.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
3.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4.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 활용에 대한 홍보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한 매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및 포상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개인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을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