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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84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7-19공포 2024-07-19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기념일 등으로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9.>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제5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파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중운집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
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
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9.> [제목개정 2024. 7. 19.]

제6조

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파주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