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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83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2-09공포 2023-02-09공포번호 1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동아리 또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시설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개인의 소장품(작품 또는 유물 등)을 다중에게 제공하는 전시공간 및 개인 박물관ㆍ미술관 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문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제5조

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 진흥계획은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생활문화 진흥사업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ㆍ지원
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생활문화단체, 생활문화동아리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

생활문화센터 설치

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 진흥 사업 추진
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생활문화협의회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파주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파주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생활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
2. 파주시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생활문화시설 관계자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의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