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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68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2-09공포 2023-02-09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ㆍ교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파주시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및 지급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