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ㆍ교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파주시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입학축하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