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7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2-09공포 2023-02-09공포번호 3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사유” 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규정된 사유 또는 건강ㆍ생계 곤란 등을 발생시키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2. 위기사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3.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냉방비, 난방비
6. 전기요금
7. 장제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 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