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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자치법규 222667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2-16공포 2023-02-16공포번호 05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 방향
2. 추진 사업
3. 교직원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법규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상담 절차
4. 사건 처리 절차
5. 피해자 보호 조치
6. 행위자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교육감은 예방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대응 지침 마련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판단기준, 처리 절차, 인사 조치 등을 정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활용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센터에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교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는 교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9조

피해자 보호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에 반영한다.

제11조

사립학교 등에 대한 준용

교육감은 전라남도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