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원사업
4.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
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1. 8.]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
4.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
③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