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에 위치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에 위치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은 소음방지 및 저감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의 소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이동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음 저감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생활소음의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출입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거나 사업자등에게 소음측정을 실시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을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이하 “특정공사시행자”라 한다)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소음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3. 방음시설의 설치
4.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특정공사시행자의 저감대책 이행 상태
2.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의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 상태
4. 그 밖에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소음 발생 행위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등이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약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소음 저감에 노력한 사업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업자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