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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72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로에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에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
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
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
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
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
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
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
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
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
3.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노선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신설 2025. 2. 10.>
가. BRT 노선의 진출입 구간
나.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분리되는 구간
다. BRT 노선 상의 교차로 내 경로가 복잡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4.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개정 2025. 2. 10.>
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
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
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6조

관계 기관 협의

시장은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시 관할 경찰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