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인공암벽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인공암벽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인공암벽장(이하 “인공암벽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마산합포구 월영동 만날근린공원 내에 둔다.
① 인공암벽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인공암벽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계(4월~9월): 9:00~22:00
2. 동계(10월~3월): 9:00~21:0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암벽장의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ㆍ체육지도자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5. 인공암벽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사용권을 구매한 후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암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인공암벽장 사용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인공암벽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인공암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시장이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인공암벽장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람권은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전담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반환신청을 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2. 전용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30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3. 시의 사정으로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4.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암벽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5.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료를 받았으나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받은 중계방송료 전액
②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기간 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①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암벽장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인공암벽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