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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69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2-08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ㆍ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추첨 등의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