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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동물보호 조례자치법규 2226665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02-08공포 2023-02-08공포번호 19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전라남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행자”란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등록 업무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9.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대행자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에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을 해지한다.
④ 법령, 동물등록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대행업체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련 기관
4.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7항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유기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 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한 때에는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7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든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사실을 확인 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분양, 기증 및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1조

피학대 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출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

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등록수수료

법 제42조제1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법 시행규칙 제48조와 같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