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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65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2-07공포 2023-02-07공포번호 1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입학축하금의 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학축하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학년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의왕시로 전입하는 학생
3.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4. 제2조제2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