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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65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10-01공포번호 21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왕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8. “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등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분야별 재난업무 관련 국장
2. 시의회 의장
3. 의왕경찰서장
4. 의왕소방서장
5. 경기도 군포ㆍ의왕교육지원청의 교육장
6. 시 관할 군부의 대장
7. 시의 관할 구역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안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실무책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 관계 기관 간의 협조처리사항 등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주관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제3항제3호의 안건에 대해서는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보며,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실무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그 밖에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협력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왕시 재난업무 담당국장ㆍ과장ㆍ보건부서과장, 의왕경찰서ㆍ의왕소방서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민관 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⑤ 협력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에 대비한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5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ㆍ통제관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해당 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대책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 다만, 해당 국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3.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한다.
4.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의 재난관리 업무는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④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각 목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대책본부의 기능

①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8.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대책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기상이변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업무를 담당한다.
② 자연재난의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과 같고, 사회재난은 별표 6와 같다.
④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상단계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⑥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임직원 또는 전문가
3. 그 밖의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0조

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이 제18조의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이하 “파견근무자”라 한다)은 재난안전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서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는 경우 파견근무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소속 기관 간 업무연락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2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안전상황실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에 불성실한 파견근무자에 대해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수습인력 및 장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통행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4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이 제1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책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 발생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매뉴얼 활용 등

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의 내용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

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한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시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는 영 제2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다.

제28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대책본부장이 임명한다.
1. 별표 1의 시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
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통합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동원된 자원 및 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또는 인력에 대한 모집ㆍ등록 및 자원ㆍ인력의 배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서의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ㆍ 제공 및 그 밖의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36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2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임무 및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7 및 별표 8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시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8.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 제7호에 따라 현장 안내 및 수습상황 설명, 피해자 가족 면담 등은 통합지원본부가 수행하며, 법 제15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면 중앙부처 주요인사 방문 시 해당 임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행하고, 그 밖의 주요인사 방문 시에는 통합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제35조

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게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36조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시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 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지자체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7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38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39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40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42조

재난현장의 출동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조

긴급구조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 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48조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36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5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40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42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44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4. 제4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4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제51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대책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