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