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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654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시행 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 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
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
5.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제5조

출산 지원 등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 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는 그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

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24.>]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