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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653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2-08공포번호 1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른 지체 장애인ㆍ뇌병변 장애인ㆍ심장 장애인ㆍ호흡기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

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 대상,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