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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5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2-08공포 2023-02-08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 란 거리공연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6. 거리문화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 단체 육성ㆍ지원
3.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4.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 사업
5.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지역 상인회, 문화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안전 및 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자는 거리문화공연 활동에 있어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거리문화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