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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649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2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등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령 영세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가구당 소유 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5. 8.>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
② 시장은 고령화된 농업ㆍ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령 영세농업인으로 한다.
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거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
③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벼 육묘 지원 사업
2.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
3.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
4. 고품질 식량생산을 위한 병해충 방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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