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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6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규칙시행 2026-08-1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하기 위해 위탁 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이하 “해양바이오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등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위탁할 수 있다.
1. 해양바이오시설물 재산 및 물품 등의 운영ㆍ관리
2. 해양바이오시설물 이용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
3.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3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바이오시설물 관리ㆍ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바이오산업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 심사 및 취소 결정
3. 그 밖에 입주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수산식품산업과장(또는 해양바이오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8.11)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수산식품산업과장에 재직중인 팀장과 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8.11)
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에 관해서는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4조

비밀 유지 의무

실무위원은 실무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ㆍ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