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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4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2-07공포 2023-02-07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빈곤아동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