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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643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2-07공포 2023-02-07공포번호 1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전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화로 악화된 자연 물순환 회복과 빗물 배출수 수질악화 등의 문제해결 및 물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2. “강우유출수”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3.“불투수면”이란 법 제2조제6호의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4.“비점오염원”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5.“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법 제2조제13호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여 개발로 인해 자연 물순환과 도시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7.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이란 침투, 저류, 증발산 등을 통해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의 유출을 억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식생수로,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식생여과대, 식물재배화분, 옥상녹화 등
나. 침투시설: 침투트렌치, 침투도랑, 침투측구, 침투통, 투수성 포장 등
다. 빗물관리시설: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밖의 불투수 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빗물저류시설, 빗물이용시설 및 빗물침투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계별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관리를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회복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시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라 물순환 회복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해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발생원에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물순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순환 목표 기준과 추진 방향
2. 물순환 목표 기준 설정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의 구축
3.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세부관리계획
4.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계획
5. 물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계산 및 재원 조달 계획
6. 물순환 회복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분담
7. 재정 및 도시인프라 계획을 고려한 연차별 물순환 회복 목표량
8. 그 밖에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시장은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물순환 계획의 이행

시장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순환 악화와 물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초기단계에 물순환 회복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6조

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저영향개발기법 및 빗물관리시설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설치시 환경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저영향개발기법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재해 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 제5항 제7항에 따른 유원지, 운동장,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3.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4.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7. 수계 영향권 내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저영향개발기법의 우선적용지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1.「물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2.「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3.「자연재해대책법」제33조에 따른 상급가뭄재해 지역
4. 제4조제2항제3호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②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저영향개발의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1.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
2.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
3. 투수성능이 높은 포장재(투수블럭) 제품 우선 사용 등

제9조

물순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물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물순환 회복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의왕시 관련 업무 공무원
3. 물순환 관련 전문가, 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
4. 그 밖에 물순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위원이 국외 장기 체류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소속ㆍ성명
3. 회의 안건ㆍ처리내용 등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와 여론을 수립 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 혹은 빗물관리시설 시범지역 및 보급 촉진 사업
2. 저영향개발기법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및 활용
3. 그 밖에 빗물관리 촉진 등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시장 혹은 물순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관리시설 등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도시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 회복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관련 홍보에 대한 지원
5. 인재양성을 위한 공무원, 시민 등의 교육 확대
6. 시민ㆍ학생들에게 물순환 홍보ㆍ교육을 위한 관련 용품 지급
② 제1항제6호의 홍보ㆍ교육 용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대상품목 등은 다음과 같다
1. 지급방법: 시ㆍ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시 지급함
2. 지급시기: 행사는 월 1회를 초과 할 수 없음
3. 대상품목 등: 당해년도 예산 범위내로 하고, 대상물품은 물순환 홍보물품 및 관련용품으로 함

제20조

포상

시장은 물순환 회복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