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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4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2-07공포 2023-02-07공포번호 19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의왕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③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걷기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커뮤니티 참여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 및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

기록·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