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왕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왕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2.“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개인정보 관리책임자”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직원 등을 말한다.
6.“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개인정보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 수행 및 보조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ㆍ개정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ㆍ파기 승인,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9.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지휘ㆍ감독 등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계획 수립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ㆍ감독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ㆍ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ㆍ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