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성장과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
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과 양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을 지정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장은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고양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고양시 등록된 양봉농가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