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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639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3-02-07공포 2023-02-07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4. 취업ㆍ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5. 기관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2.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교육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관계 교육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