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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자치법규 2226632

경기도규칙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3878

제1조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 대기 및 수질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질환경”을 “물환경”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후대기업무 담당 과장ㆍ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한다.

제3조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의 개정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3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특수재난대책팀장”을 “운영지원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찰팀장”을 “감찰조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복지운영팀장”을 “보건안전복지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사: 운영지원팀장
제6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을 “유지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유지하도록 하도록”을 “유지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혁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혁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

경기도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기장ㆍ정리”를 “기록ㆍ정리”로 한다.
제56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장ㆍ정리한다”를 각각 “기록ㆍ정리한다”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기장ㆍ관리한다”를 “기록ㆍ관리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