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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629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4-12-17공포 2024-12-17공포번호 2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제2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7.)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24.12.17.)
2. 공연ㆍ전시 및 교류, 홍보활동 등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제4조

전수장학생 선정

① 시장은 추천된 사람을 조례 제6조의 수원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신청일 기준 국가ㆍ경기도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에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시에 거주(주민등록지 기준)하며,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저조하여 시장으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주의를 받은 경우 3. 시 외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④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4.12.17.]

제5조

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등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한정함과 동시에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조례 제4조와 관련된 활동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 시 다음연도 1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17.)

제6조

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3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7.)

제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