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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2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3-02-03공포 2023-02-03공포번호 2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정비ㆍ보수 방법 등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보도공사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해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 굴착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조

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 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7조

보도용자재의 재활용

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