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영월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영월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ㆍ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월군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