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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6625

대전광역시 대덕구규칙시행 2023-02-03공포 2023-02-03공포번호 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각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별표 1
2. 제3조제2호가목ㆍ나목: 별표 2

제5조

적용제외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
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준용 등

① 구청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배제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다.
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