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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21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5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경상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ㆍ군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