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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19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5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제품 및 재난안전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조성ㆍ운영
3.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진흥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