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제품 및 재난안전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조성ㆍ운영
3. 재난안전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진흥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진흥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