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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2661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5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상남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 중인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등을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의장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교육감은 입법평가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평가의 시기 및 대상

① 의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한다.
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을 기술한 조례는 제외한다.

제5조

입법평가의 기준

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2. 입법내용의 유효성 및 효율성
3. 입법내용의 공평성
4. 주민의견 수용성
5. 지원ㆍ위탁의 적정성
6.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다.

제6조

입법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의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시기
2.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입법평가의 방법
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분석지표 변경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ㆍ교수ㆍ법제관ㆍ연구원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

입법평가 결과의 제출 및 활용

①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의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 및 그 결과의 반영사항을 경상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