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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22661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2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와 영암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인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그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보육은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동반되고, 성별 균형에 맞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어느 한쪽 성이 총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육전문가
2. 보호자 대표 및 지역주민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 원장
5. 보육교사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보육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

제7조

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등의 사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체계 정비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교직원은 학대에 관한 영유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ㆍ보호자ㆍ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5조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자격관리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방법이 어려운 경우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거 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 임면 시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육교직원의 보수 등

①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및 지침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보육교직원의 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실시 비용
5. 보육관련 행사 및 보육교직원 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
7. 어린이집 차량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