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암군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영암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암군 지역사회혁신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영암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역사회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여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지역사회혁신은 지역사회주체와 읍면, 공공기관 등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영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나. 군에 소재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다.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공공기관”이란 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지역사회문제”란 지역사회주체들과 읍면, 공공기관 등이 군민 삶의 질 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4. “지역사회혁신”이란 지역사회주체가 지역사회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스스로 또는 다른 지역사회주체, 읍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해결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것을 말한다.
5. “사회적 가치”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지역 공동체 발전, 지역 경제 기여,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군수는 지역사회주체와 읍면, 공공기관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사회혁신의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민 등 지역사회주체는 지역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주민참여예산 기구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지역사회주체는 해당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혁신계획은 해당 읍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문제의 정의 및 해결방법
2.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공개모집 등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제안 제도를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 정책 및 그 추진 방법
3.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지역사회주체와 전문가 등의 연계ㆍ협력방안
5. 지역사회혁신센터 관리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암군 지역사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사회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라 제안된 지역사회혁신계획
2.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지역사회주체와 전문가 등의 연계ㆍ협력 방안
4. 제15조에 따른 지역사회혁신 사업 등 지원
5. 그 밖에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 군의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업무 담당 과장
2.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사회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1명을 두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지원
2.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수행
3. 지역사회주체, 전문 인력,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4. 지역사회주체와 전문가 등의 연계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문제 현황, 지역사회혁신 정보와 기술, 지역사회혁신 협력 네트워크 등에 관한 사항을 수집ㆍ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주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혁신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주체, 읍면,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