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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10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4차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ㆍ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4차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혁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군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경영ㆍ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전략수립과 분야별 자문을 위해 강진군 4차산업혁명 전략수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4차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지원에 관한 사항
4.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강진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4차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을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예산지원

군수는 4차산업혁명 추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4차산업혁명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 4차산업혁명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4차산업혁명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