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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자치법규 22266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지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관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실행 계획
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8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6.7.1.>

제9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2조

준용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7.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