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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06

광주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2-02공포 2023-02-02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소속된「민원 처리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근로자 다.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안전시설ㆍ장비”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예방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녹음ㆍ녹화, 비상호출 장비 등을 말한다. 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4.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항 및 기준

①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7조

지원결정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휴식 시간 지원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으로 즉시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①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화녹음시스템 설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5.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9조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