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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603

충청북도조례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4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관한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용비행장을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4.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소음피해 지역주민”이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충청북도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와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등에 전달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피해 예방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복지 증진사업
3.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4. 소음피해 지역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5. 소음피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