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어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농어업 전기시설”(이하 “전기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이하 “전기재해”라 한다)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농어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부대비용 지원
2. 전기재해 예방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전기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
4.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시설 재해 대응 장비 지원
6. 전기재해 시설 복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그 밖에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2. 전기시설 사용 및 관리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