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
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
2.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3.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
4.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지역서점이용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포인트의 지급, 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