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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599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북형 도시농부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충북형 도시농부”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유휴인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유휴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② 도지사는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충북형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4조

참여시간

충북형 도시농부의 농업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1일 4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유휴인력의 신청을 받아 충북형 도시농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충북형 도시농부는 제6조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교육실시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충북형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농업활동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인력지원 대상 등

① 충북형 도시농부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5.>
1. 농업경영체
2. 생산자단체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지역의 낙후도, 농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인력지원 대상(이하 “농업경영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농업경영체등은 충북형 도시농부의 안전한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등이 지급하는 인건비
2. 농업활동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3.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ㆍ수당 등 실비(實費)
4. 사업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홍보물 제작ㆍ구입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인건비 보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업경영체등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실제 농업활동 참여 여부와 농업경영체등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에게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의2

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에 충북형 도시농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에 참여한 충북형 도시농부에게 해당 인건비의 전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범위,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4.5.]

제10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그 밖의 사업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농부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본조신설 2024.4.5.]